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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4 2019나5127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는 가) 43,916,443원 및 그중 17,26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들(피고 B 제외,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의 한정승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이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후 2015. 12. 18.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5느단327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고, 위 신고가 2016. 2. 2.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단순승인 의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망인의 L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대한 지분이 피고 I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더라도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인바, 피고들이 이 사건 한정승인 신고 이전에 망인이 1%, 피고 I가 99%의 각 지분을 소유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해 망인의 지분을 피고 I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상속재산 처분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한정승인 신고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의신탁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신탁계약의 기본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