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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합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

A, B, C을 징역 3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등학생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28. 02:00경 김제시 K에 있는 L교회 뒤에 있는 공터에서 친구들인 M, N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M이 알고 지내던 O과 O의 친구인 피해자 P(여, 16세)이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M이 O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의하였다.

그에 따라 O과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있는 장소에 오자 피고인들은 M, N, O 및 피해자와 소주 12병, 피쳐 소주 2병, 피쳐 맥주 2병을 함께 나눠 마시던 중 피해자와 O이 술에 취하자 “근처에서 자고 가면 된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05:30경 김제시 Q에 있는 R 212호에 M, N, O,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와 O은 그 곳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들고, M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O의 오른 쪽 옆에, N은 바닥에 누워 잠이 들게 되었다.

1. 피고인 A은 같은 날 06:00경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눕고, 이에 피고인 B은 자신이 피해자의 옆에 눕겠다며 피고인 A을 침대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반바지를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벗기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완전히 다 벗긴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모텔에 구비되어 있던 콘돔을 낀 상태에서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고, 뒤이어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콘돔을 건네받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콘돔을 낀 상태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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