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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21 2019고단7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고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었던 자로, 피해자 C(15세, 여)와는 처음 본 관계다.

피고인은 2019. 6. 14. 20:40경 목포시 용당로 101에 있는 유달경기장 내 하천변에서 몇일 전 피해자가 가출하여 피고인의 남자친구 D(19세, 남)의 원룸에서 잠을 잔 것을 따지다가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왼쪽뺨을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당긴 뒤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찼으며, 계속해서 인근 B고 운동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 치료일수 14일을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정도 경미한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