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학교 음악 학부 명예교수로서 성악가이고, 피해자 D( 여, 25세) 은 프리랜서 피아노 반주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11:20 경 서울 마포구 E 아파트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 인의 성악 연습을 위해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애인이 되어 달라” 고 말하며 뒤에서 세게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 뭐하시는 거냐.
난 레슨하러 온 거다
”라고 항의하자 “ 한 곡만 더 부르고 마치자” 고 하여 피해자가 다시 반주를 시작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바로 밑 부분에서부터 허리 쪽까지 쓸어 내려 피해자가 “ 불쾌하다” 고 말하며 신발을 신기 위해 현관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 다음에 언제 올 거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피의자와 전화통화 녹취)
1. 피의 자와 피해자 전화통화 기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구체성 ㆍ 일관성, 법정 증언태도, 프리랜서 피아노 반주 자인 피해 자가 음대 명예교수인 피고인을 모해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방법, 추 행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