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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노480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6.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경로당 2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성남시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D, E 등 노인회 회원 20명이 공동작업장으로 이용해 오고 있던 2층 작업장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하여 위력으로써 노인회 회원의 공동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경로당 2층의 시정장치를 교체한 것은, 공용시설인 2층 작업장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를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한 것으로,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의 업무 범위에 속하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임대주택인 성남판교 C건물의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이다.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경로당이 포함되어 있다)의 유지보수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고 위 사항에 대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성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