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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22067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46,955원 및 그 중 48,746,895원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5. 4.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