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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40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 관계 피고인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며 신용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알아낸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인출책이다.

일명 ‘C실장’, ‘D사장’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대포 계좌 및 그 현금카드를 미리 확보하여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현금 인출책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신용대출 등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들로부터 위와 같이 대포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2013. 10. 초경 위 조직원에게 포섭되어 그 지시에 따라 위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로 피해자들이 위 대포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다시 입금하고, 미리 위 조직원들에게 건넨 피고인 명의의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위 조직원들이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다른 범죄수익 관리 계좌로 편취한 금원을 분산 이체하도록 하여 범죄수익을 은닉ㆍ가장하여 빼돌릴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15~40만 원의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위 조직원들과 순차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3. 11. 11.~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휴대전화로 피해자 E에게 "NH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