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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111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2012. 10. 3. 13:56경 청주시 흥덕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 이르러, C, E 및 F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D은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금전출납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F,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처분도 여러 차례 받았으며, 소년원 송치처분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일부 다투기는 하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8세 4개월에 불과한 소년인 점, 법정형에 비하여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