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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30 2018나4018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본소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반소로 건물인도청구와 연체차임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반소청구는 전부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본소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 및 반소청구 중 연체차임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하에서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교환계약 1)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남편 C은 2016. 10. 27. 피고를 대리한 D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성북구 주택’이라 한다

)과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광주시 E 전 545㎡ 및 광주시 F 전 367㎡(이하 ‘G리 토지’라 한다

)를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 2) 원피고는 원피고의 부담액이 동일하도록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성북구 주택의 가액을 5억 원으로, G리 토지의 가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평가하고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서로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의 교환차액을 G리 토지 성북구 주택 원ㆍ피고가 합의한 부동산 가액 2억 2,000만 원 5억 원 대출금 채무 - 1억 1,000만 원 - 3억 5,000만 원 피고가 지급한 교환차액 4,000만 원 동일한 합계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성북구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2016. 11. 3. 피고로부터 성북구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