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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53530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17. 7.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3.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B 외 6필지의 사업부지 전체와 그 지상에 이미 시공된 부분 및 자재, 장비 등 현장에 입고된 모든 물품을 매매대금 9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및 사업권 전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사업부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억 원을 인수하며, 잔금 1억 5천만 원은 위 사업부지에 다가구주택 3개동을 건축하여 준공한 후 은행 대출금 또는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위 사업부지에서 이미 시공된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 미지급금 2억 5천만 원을 위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2016. 7. 10. 이내에 해당 업체에 직불하는 방식으로 정산 완료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위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정산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고 그러한 경우 원고는 위 계약금의 배액을 피고에게 배상하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2016. 7. 10.이 지나도록 위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는 2016. 7. 19. ‘위 사업부지와 관련된 공사대금(미지급금 약 2억 5천만 원)에 대하여, 2016년 7월 25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때는 계약을 해제하고, 기 지급한 계약금 등은 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미지급금의 지급을 위하여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는 한편, 주식회사 삼성리테일이 발행한 액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