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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97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대우 11.5 톤 카고 트럭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부산 강서구 E 소재 ‘F’ 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물품 적재 장치 등에 튜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7. 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B가 운영하는 ‘F ’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D 화물차량의 적재함 부분에 기존의 적재함을 탈착한 후 기존 적재함보다 185cm 더 높은 적재함을 부착하여 자동차 물품 적재 장치 등에 튜닝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국토 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관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5.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F 공장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A 소유 D 화물차량 등 다수의 화물차량의 기존 적재함을 탈착한 후 기존 적재함보다 100cm에서 185cm까지 더 높은 적재함을 부착하여 자동차 물품 적재 장치 등에 튜닝을 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 정비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구조변경 일자 특정), - 자동차종합검사결과 표, - 자동차등록증, 내사보고 (D 차량 적발사진 등 첨부), - 자동차 제원 표, 차량사진 등, 내사보고 (F에 대한), - 거래 명세표 등, 내사보고 (F에서 방통을 제작한 사건 수사기록 첨부)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등,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사진 첨부), - 현장 사진, 수사보고 (F, M 자동차 정비 업 등록 사항에 대한), - 수사 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