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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0 2017고단11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카카오 톡 대화를 통해 일명 ‘B’ 라는 사람으로부터 “ 스포츠 토토를 하는 회사인데 세금문제 때문에 통장 대여를 받고 있다, 통장을 빌려 주면 통장 하나에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4. 경 아산시에 있는 C 병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등 총 2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F, G)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

1. 현금 지급 명세서, 금융영장 회신 자료( 신한 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가 2개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