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7 2014고단22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8호를 각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 업체를 사칭하면서 대출로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 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 등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25.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의 광고를 보고, 전화금융사기단 관리책인 일명 ‘C’과 통화하여,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다음 그 돈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에 입금하여 ‘C’이 그 계좌에서 그 돈을 이체해 가도록 하기로 하고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의 ‘현금인출책’, ‘송금책’ 역할을 하기 위하여, 2014. 8. 28.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세이브존 앞길에서, ‘C’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E의 우체국 예금계좌의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F)을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 26개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전화금융사기단의 ‘콜센터’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은 2014. 8. 29.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출 회사인데 대출해 주겠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