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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6누7533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의 제2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

등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G, H, I, J, K, L, M, N, O, P, Q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정한 사업자이다

(이하 이들 13개 회사를 ‘원고 등 사업자들’이라 한다). R 건설공사의 사업 개요 LNG(Liquefied Natural Gas)란 메탄(CH4)이 주성분인 천연가스를 액화시킨 액화천연가스를 의미하는데, 무색ㆍ투명한 액체로 공해가 거의 없고 열량이 높으며 주로 도시가스로 이용되는 물질이다.

S공사는 해외 원산지에서 LNG를 수입하여 이를 저장탱크에 저장해 두었다가 다시 기화시켜 대량 수요자인 발전소 및 전국의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기 위하여 R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발주하였다.

S공사는 1983년 T생산기지 R 건설 이후 약 30년 동안 U, T, V, W 등 4곳에 R를 계속 건설하여 현재는 총 63기의 저장탱크에 약 946만 ㎘의 LNG를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R 건설공사의 입찰 입찰 방식 S공사는 2005년 이후 R 건설공사 입찰에서 최저가낙찰제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였다.

최저가낙찰제는 2001년 1월부터 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이하 ‘PQ심사’라 한다) 대상 공사에 도입되었으며, 2006년 5월부터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

현행 최저가낙찰제는 대부분의 경우 전체 공사를 수십 개의 공종으로 세분화한 후, 지나친 저가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통해 과도하게 저가로 투찰하거나 저가투찰의 사유가 적정하지 못한 입찰자를 배제하여 낙찰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