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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9. 13. 19:05경 위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에 있는 대정농협 보성지점 앞 교차로를 상모리 쪽에서 안덕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6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아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부 대퇴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