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시가 4,000원 상당의 라면 3~4봉지, 김치 조금 등을 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6. 00:00경부터 11:00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원 상당의 라면 1봉지, 복분자주 1병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24. 23:5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으나 경비시스템이 작동하여 경보음이 울리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7. 02:57경부터 03:02경 사이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창문을 손으로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침입하려고 했으나, 이를 목격한 주민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미수), 각 사건현장 사진, 내사보고(사건현장 방문, 피해상황 사진 촬영),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전, 직후 모습이 담긴 CCTV 녹화 영상자료), 각 캡쳐 사진, 감정서, 수사보고(여죄 - 사건번호 2019-012273,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여죄 - 사건번호 2020-001143, 첨부서류 포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