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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나30098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 농협중앙회’라 한다)는 소외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0. 3. 22. 창원지방법원 2010카단1641호로 B 소유의 경남 합천군 C 답 2,75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고, 이에 기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 동부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동부농협’이라 한다)은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0. 4. 27. 같은 법원 2010카단290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고, 이에 기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B의 채권자인 원고는 2013. 5.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6. 10.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2014. 2. 24. 피고 농협중앙회에게 2,168,102원, 피고 동부농협에게 4,894,835원, 원고에게 11,201,228원이 각 배당되었다.

다. 위 배당 당시 피고 농협중앙회에 대한 배당금은 집행권원이 없어 공탁되었는데, 피고 농협중앙회는 2014. 2. 28. 창원지방법원 2014차590호로 B를 상대로 위 구상금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4. 4.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 동부농협은 2009. 1. 14. 창원지방법원 의령군법원 2009차8호로 B를 상대로 대여금채권(그 중 일부가 위 가압류의 청구채권임)에 관한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배당기일에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배당 전인 2013. 10. 28. 피고들의 각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신청하였고, 위 각 가압류는 2014. 5. 7. 가압류결정의 집행 후 3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2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