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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9나4473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5,442,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3. 8. 13:30경 E K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낙동강 하구언 3번 수문 앞 도로의 1차로를 명지에서 하단오거리 방향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22km 초과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 이하이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어 20%를 감속한 제한속도는 시속 56km였다.

한 시속 78km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중이던 원고 A 운전의 F SM5 승용차(원고 A이 99%, 원고 B이 1%의 각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이하 ‘원고들 차량’이라 한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A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원고들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제한속도를 20km이상 초과하여 피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우측 2차로에서 원고들 차량이 차로변경을 위해 진입을 시작하였음에도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등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도 전방 차량으로 인해 서행하면서 후방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일부 차단된 상태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던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