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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4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12: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녹색신호에 차량을 바로 출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23세)와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방망이(길이 약 70cm, 지름 약 3.6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F),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F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그 피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 출발이 늦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