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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7 2018고단12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15. 부산 해운대구 C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경남 진주에 있는 약초밭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빌려 달라. 돈은 밭을 팔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약초밭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일정한 재산이 없고 1,500만 원 상당의 사채가 있는 상황에서 부정기적으로 약초를 사서 이를 되팔아 얻는 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D( 계좌번호 E) 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교부 받아 2016. 3. 15. ~2016. 4. 5.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액 1,400만 원을 인출하고, 2016. 9. 26. 경 및 2017. 6. 28. 경 2회에 걸쳐 현금 합계액 1,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명절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합계액 3,200만 원) 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7.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 커피 숍을 운영하려고 한다.

하루에 3-4 시간 정도 일을 하면 수익이 200만 원 정도 생기는 가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약 1,000만 원 정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 주면 월 20% 로 주고, 6개월 이내에 곗돈을 타서 꼭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 점을 인수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타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