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6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주하고 있던 고시원에서 쫓겨 나 짐을 들고 다니다가 짐이 무거워 힘들어 지자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4. 12. 26. 03:00 경 피고인이 전에 일했던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45 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으로 가서 그곳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E 씨티 100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오토바이 및 열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