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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03 2016고합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25. 12:00경 충남 D, 2층에 있는 ‘E’식당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후보자 F을 위하여 피고인 A는 G, H, I 등 선거구민 16명을 초대하고, 피고인 B는 F 의원 측 선거사무소를 통해 F 의원을 위 자리에 오게 하여 업적 홍보 및 지지 호소 발언 등을 할 수 있게 한 후, 피고인 A는 위 참석자들에게 1인당 18,000원 합계 288,000원 상당의 굴비정식을 제공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42경 충남 J에 있는 위 A 운영의 ‘K’ 카페에서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참석한 여성 선거구민 15명에게 93,000원 상당의 커피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3. 25. 12:00경 충남 D, 2층에 있는 ‘E’식당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후보자 F을 위하여 L, M 등 선거구민 7명을 초대한 후 1인당 18,000원 합계 126,000원 상당의 굴비정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G, H, O, L, P, M, Q, R, S, T, U의 각 검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문답서

1. E 매출장부, 각 영수증, 신용카드사본, 참석자 사진 등, 수사보고(통화자료 확인), 수사보고(F 의원 보좌관 인적사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제3자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