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가임대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7. 7. 12.부터 2008. 8. 25.까지 원고의 이사, 2017. 7. 14.부터 2017. 7. 2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를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1.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와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채무변제이행각서 피고는 원고에 채무금 일금 36,271,936원정과 변제일까지 연 9%(국세청 고시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2011. 4. 30.까지 모두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확약서 피고는 원고에 채무금 일금 36,271,936원정을 2011. 4. 30.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기일 내에 변제를 못할 시 C지하상가 D호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할 것을 약속하나이다.
다. 피고는 2010. 1.경 원고가 관리운영하는 C지하상가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입점하였다가, 2012.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 및 확약서에 따라 채무금 36,271,936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대물변제 내지 정산합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서 및 확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2012. 8.경 이 사건 상가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각서 및 확약서에 따른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