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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1 2018고단17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4. 19:30 경 시흥시 정왕동 배곶 신도시 소재 ‘ 우레 골 고기 돼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4 경 시흥시 거모동 소재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면 8km 지점 갓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24. 20:15 경 시흥시 군자로 335번 길 군자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

B, 싼 타 페, 은회색’ 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지방 경찰청 경비 교통과 C 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 술을 마신 사실이 있느냐

’ 는 질문을 받자,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그래 씹할 마셨다.

어쩔 건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기어 변속기를 만지는 등 계속해서 운전을 할 듯한 기세를 보이고, 경위 D이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차 키를 돌려 시동을 끄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D의 가슴과 목 부위를 3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