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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20노2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년 6월 ∼ 6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동종 범죄전력과 누범기간 범행, 범행 반복 등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