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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7노50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1) 2016 고단 1985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중고 벤츠 승용차 투자금으로 지급한 2,400만 원은, 위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한 주점( 대구 달서구 AY 소재 AZ) 인수대금 1억 원 중 계약금 2,900만 원의 일부로 갈음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임의로 위 주점 인수계약을 파기하고 나머지 주점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 인은 위 2,400만 원을 해약금으로 판단하고 정당하게 위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2) 2016 고단 198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 인은 전동 휠 을 주문한 업체인 주식회사 코리아 에어 카고에서 피고인에게 전동 휠 을 공급하지 않아서, 위 피해자에게 전동 휠 을 공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3) 2017 고단 298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소개해 준 AA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4) 2017 고단 298 피해자 A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실제로 벤츠 및 페라리 차량을 리스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위 차량들을 렌트한 후 이를 운용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5) 2017 고단 1540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벤츠 승용차의 명의 변경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