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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1 2016고단353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경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C( 전 )에서,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연면적 847.6㎡ 의 온실 3동의 벽과 지붕을 렉산에서 조립식 판넬로 변경하고, 철골 조로 높이를 2m 증축하고, 전 1,682㎡에 콘크리트를 깔아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증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8.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형질 변경행위 등에 대하여 2016. 8. 5.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2. 경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하남시 C( 전 )에서, ‘D’ 라는 상호로 온라인 소매업을 하면서 판매하는 물건들을 보관하기 위하여, A으로부터 위 토지 상의 합계 연면적 847.6㎡ 의 온실 3동을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