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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5.23 2017노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미 변제한 금액은 1억 6,000만 원 또는 405,243,883원이다.

2)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D, F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가 피고인의 구속 이후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변제할 채무액이 1억 6,000만 원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G는 피고 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개개의 수산물을 공급할 때마다 문자 메시지에 수산물의 공급 일자, 종류, 수량, 액수를 기재하여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거래관계를 지속하였는데, 피해자 G가 개개의 거래마다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과 피해자 G가 제출한 거래 명세 표의 공급 일자, 종류, 수량, 액수가 상당부분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G와 거래 당시 D 명의의 휴대폰을 통하여 피해자 G와 연락을 주고 받았고, D는 자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수산물 대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D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