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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7 2015노16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를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형법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 각 확정판결 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1호, 제 49 조( 타인의 정보 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