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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02 2015고단1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3.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26. 0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 부근의 약 4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9. 26. 0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장소를 이 천 남 초등학교 방면에서 라온 팰리스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골목길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 도로가 좁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말리 부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수리 비 485,2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