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노31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금액이 7,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