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정17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원단 도, 소매업체인 ( 주 )B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7. ( 주 )B 명의로 외환은행 강서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계정을 개설하고 당좌 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2. 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 주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 “2014. 10. 2.”, 액면 “2,500 만원 ”으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4. 10. 2.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D)
1. 사업자등록증( 주 -B),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부정 수표 단속법 제 6 조 전단,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