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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07 2014고정100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23:51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군포시 C 소재 ‘D’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접대부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접대부 E, F을 위 유흥주점에 소개하고, 위 접대부들로부터 각 5,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