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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9 2014고정12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17:55경 부천시 원미구 C앞 노상에서 자신이 탑승하였던 D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51세,남)에게 술에 취해 빨리 가지 않는다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하차하여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피해자의 목과 어깨부분을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