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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03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3. 3.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14. 01:20 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의 도우미가 2차를 나가지 않아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노래방 주방에 있던 시가 360,000원 상당의 양주 3 병을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고 위 노래방 앞으로 나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풍선 입간판을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17. 22:40 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 여, 58세) 이 운영하는 유흥 주점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내리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어깨와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5. 04:00 경 양산시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 노래방에서 I과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50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