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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7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투자금 및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 병원 ’에서, 동료인 피해자 D에게 “ 동대문에서 친구와 같이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높은 수익이 생기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인터넷 게임 중독 상태 여서 피해자의 돈으로 인터넷 게임 관련 비용과 부족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자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4. 9. 경 301,6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810,200원을 각 교부 받았다.

2. 핸드폰 요금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2. 1. 27. 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 핸드폰이 정지가 되었는데 핸드폰 요금을 대신 결제해 주면 다음 달 월급에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핸드폰 요금 832,95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게임 아이템 요금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2. 3. 10. 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 게임 아이템을 사야 되는데 공인 인증서가 없어서 이체를 못하니 대신 결제해 주면 다음날 바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