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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7 2015고단27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9. 22: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강선마을6단지 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를 정발산동 쪽에서 대화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호수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죄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매우 중한 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과거에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민사상 손해는 보전될 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