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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2 2015고정6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8. 01:00 경 구미시 C 2 단지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해서 점보 타운 방면에서 원호 초등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해 가다가 차를 주차시키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뒤를 따르다 그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29 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F(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29 세 )에게 약 3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8. 01:00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참 별난 버섯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2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차량 사진,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