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7 2020고정511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23:28경 사상구 B아파트 주차장내에서 피해자 C(여, 68세)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둔 D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신원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