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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7 2020고정511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23:28경 사상구 B아파트 주차장내에서 피해자 C(여, 68세)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둔 D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신원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