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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2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근로자 I, J 부분[2016고정967]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K에 있는 L건설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경북 봉화군 M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퇴사한 근로자 I의 2015. 8.분 임금 3,414,100원, 근로자 J의 2015. 4.분 임금 2,769,250원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183,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위 M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퇴사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942,670원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942,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N 부분[2016고정1262]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K에 있는 L건설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5. 9.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N의 2015. 8.분 임금 462,104원, 2015. 9.분 임금 2,600,000원 등 합계 3,062,1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