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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1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공소 시효 정지기간] 피고 인은 아래 범죄 종료 일인 2007. 1. 17.부터 공소제기 일인 2018. 1. 30.까지의 기간 중 1,054일( 약 2년 11개월) 을 제외한 기간 동안 국외에 거주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2003. 11. 경부터 2007. 1. 17. 경까지 음란물 공유 및 무료제공 인터넷 사이트인 ‘G’ 을 운영한 사람으로, C는 ‘H’ 라는 이명을 사용하면서 ‘G’ 사이트의 전반적인 업무와 도메인 및 서버 관리, 쇼핑 입 점 관련 담당, D는 ‘I’ 이라는 이명을 사용하면서 야 설 등 컨텐츠 관리, 광고 및 게시판 관리 담당, E은 ‘J’ 라는 이명을 사용하면서 ‘G’ 사이트의 전반적인 업무와 마케팅 제휴 및 협찬 담당, F는 ‘K’ 또는 ‘L’ 라는 이명을 사용하고 일본 포르노 VOD 구입 및 업 로드 담당, 피고인은 ‘M’ 라는 이명을 사용하고 회원 가입 승인, 컨텐츠 업 로드 및 메뉴 관리, 컨텐츠와 비즈니스 제휴 관련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C, D, E, F는 ‘G’ 을 이용하는 회원들을 많이 유치하여 ‘G’ 내 광고료와 유료 카페 이용료를 벌어들일 목적으로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 앨범( 자작 앨범)’ 메뉴를 만들고 그 앨범 메뉴를 재차 ‘ 페 티 시’, ‘ 몸짱이다’, ‘ 동 성애’, ‘ 풍경/ 여행’ 등 소 메뉴들 로 재구성하고 그 중 조회 횟수가 높은 사진들을 ‘ 월간 베스트’ 로 분류하여 웹 페이지 전면 상단에 게시하고, ‘G’ 메인 페이지의 상단에 ‘G 은 미주, 일본, 호주, 유럽 등지의 한글 사용자들을 위한 성인 전용서비스 ’라고 기재를 한 후, ‘ 카페’ 메뉴 등에서 인기 검색어로 ‘ 야 동, 엄마, 섹스, 보지, 화상 채팅, 근친, 노예’ 등이 검색되도록 하는 등 G 회원들이 음란한 화상이나 문언 등에 쉽게 접근하여 음란물을 게시하기 용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