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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1 2017고단2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00:3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48 세) 및 다른 직원과 술을 마시고 대화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격 등을 따지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사무실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99cm) 을 들고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 후두부) 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상처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