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31155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8. 2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9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8. 10.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4199호)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9다2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4. 11. 위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근거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단3849호)를 받았다.
피고는 위 제1심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9. 6. 2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각부동산으로 하여 군포시에게 1순위로 181,670원, 피고(추심권자 D 주식회사)에게 2순위로 31,899,374원, 피고에게 3순위로 85,655,56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9. 6. 24.자 배당이의서에 의해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9. 7. 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9. 9. 20.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4199호를 재심전 사건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2019재나69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