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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나709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사고 당시 보험 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C D 일 시 2019. 5. 21. 15:12경 장 소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7길 3-12 개화역 앞 길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위 장소 행주대교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 편도 6차로의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원고 차량 좌측부분과 피고 차량 우측 부분이 충돌. 보험금 지급액 613,000원 담 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153,000원

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9. 6. 3. 원고 차량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153,000원을 제외한 613,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먼저 진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을 원고 차량이 충돌한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다툰다.

나. 구상권의 발생 (1) 갑 제2,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원고 차량보다 선행하던 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전방 주의의무를 소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