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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20 2015가단198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55,342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관하여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2 B’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