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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2 2014고합4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열쇠 수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3세)은 피아노학원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피고인의 열쇠 수리점 앞을 지나다니는 학생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저녁경 집으로 가기 위해 위 열쇠 수리점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마주보고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앞으로 끌어당긴 후 피고인의 한 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교복 치마 밑으로 넣어 속바지와 팬티 아래쪽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질 속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위 열쇠 수리점에서,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마주 선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6. 저녁경 위 열쇠 수리점에서,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마주 선 후 물건을 줍는 것처럼 몸을 숙였다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고 팬티 겉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5. 저녁경 위 열쇠 수리점에서,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마주 선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