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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17 2015고단21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10. 23:30 경 전 남 고흥군 도양읍 시산마을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화물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위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조수석 대시 보드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선 외 기의 열쇠를 가져 가, 그 곳으로부터 약 200m 가량 떨어진 시산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선 외기 1대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0. 23:50 경 전 남 고흥군 금산면 오천마을에 있는 선착장 인근 도로에서, 그 곳에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E 1 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석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간이 절도)

1.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선 외 기와 차량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 김발작업을 하던 섬에서 육지로 이동할 수단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선 외 기 등을 절취한 것인 점, 위 범행 이후 선착장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