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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09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각 원심의 선고형들(제1 원심판결 :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장기 3월 단기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의 위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이 저질러진 기간,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계획적 범행인 점, 61명에 달하는 피해자들 중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된 피해자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수원지방법원 2012. 8. 31.자 2012푸2067, 2440(병합), 2733(병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