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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46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더블플러스종신보험Ⅲ’, LIG손해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LIG닥터플러스Ⅱ보험’,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교보다이렉트유니버셜종신보험Ⅱ’,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롯데성공플러스건강보험(1104)’, AIA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꼭하나플러스2’,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1004’, NH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베스트종신공제Ⅲ’,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의 ‘훼미리라이프보험’, ‘100세건강보험’, AIG손해보험주식회사의 ‘부모님건강보험1009’,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의 ‘하나로OK보장1형’ 등 총 10개 보험사의 11개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원과 D요양병원에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1.부터 2012. 8. 31.까지 21일간 위 D의원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2012.9. 4.부터 2012. 9. 17.까지 위 14일간 위 D의원에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2012. 9. 18.부터 2012. 9. 24.까지 7일간 위 D요양병원에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2013. 6. 28.부터 2013. 7. 8.까지 11일간 위 D의원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입원기간 중 수시로 병원과 집을 왕래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