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1.28 2012고정364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9. 22:30경 동두천시 B파출소에서 같은 날 C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C,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 순경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F에게 “씨발, 짭새새끼야 넌 뭐야, 어린 놈이 설치고 지랄이야, 개새끼들, 돈 받아먹었냐, 얼마나 받아먹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목격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